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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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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은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평가
  • 교육실시 결과는 매해 2월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며,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의무이수 시간

  • 교직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유형별 1회 1시간 이상 이수/총 4시간)
  •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총 2시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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