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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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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입학
장애학생 장애등록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자 • 전 학년(4년간) 수업료 지급
•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지급

특별장학금

(최소기준 : 평점 2.0이상 / 이외의 장학금은 별도 표기)

체점방법
장학금 명칭 선발대상 지급내역
장애학생 장학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등록금 2/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등록금 1/2


장애영역별 지원내용

장애학생 지원 장애영역별 지원내용
장애영역 지원내용
청각장애 강의 및 교내 행사 중 수어통역 • 문자(속기)통역 • 강의대필 • 교내행사 지원
시각장애 강의대필 • 실습 • 행사 • 이동 교재 및 각종 대체자료 지원
지체•뇌병변장애 강의대필 • 실습 • 이동 • 대학생활 서비스 지원
기타장애 강의대필 • 실습 • 대학생활 서비스 지원
* 평가지원 : 강의대필을 지원받은 시각, 지체•뇌병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중증 장애학생이 요청한 경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장애학생 지원방법

장애학생교육지원인력 매칭절차

영역별 장애학생지원 담당자가 장애학생과 지원인력을 직접 연계 매칭하며 소득순위, 성적 점수를 합산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발함.


교육지원인력 선발기준

배점제로 운영하며 총점이 38점 이상이면 선발함. 동점일 경우 장애학생지원요청 내용에 매칭된 경우에 우선 선발함.


장애학생 지원방법
20점 20점 10점
장애학생지원(요청내용매칭) 소득분위 학업성적
  • 장애학생지원 : 장애학생의 요청된 지원내용에 매칭이 될 경우 20점 부여
  • 소득분위 : 0~3분위 20점부여, 4~6분위 15점부여, 7~10분위 10점부여
    단, 소득분위가 높은데 장애학생지원의 필요성이 우선될 경우에는 배점에서 제외하여 소수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선발 가능
  • 학업성적 : 90점~100점 : 10점부여, 80~89점 : 8점, 70~79점 : 5점
  • 연속선발 : 장애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직전학기 선발자도 우선하여 선발 가능
  • 대체장학생선발기준 : 해당 장학생 중도 탈락 시, 배정인원 공석발생시(휴학, 자퇴 시 등)
  • 대체근로 : 국가근로장학생이 개인의 사유로 근로를 미수행 시 기존 설발자 중 희망자가 공강 혹은 동일과목 시간에 대체근로 가능.
    단, 일시적인 휴강 시 활동 불가

장애학생 지원내용

대학생활 교육지원 내용
장애학생 교육지원 내용
세부유형 지원내용
학습지원 (대면수업) 수업 의사소통지원(문자통역, 수어통역), 강의필기, 평가지원(시험대필), 실습지원, 대체교재입력, 과제지원, 교내행사 지원

(비대면수업) 실시간 수업 보조 및 녹화 강의에 대한 학습지원
- [시각, 지체, 기타장애] 강의자료 및 강의대필 자료 제작 제공, 과제지원 등
- [청각장애] 실시간 수업 수어통역 및 속기(문자통역) 제공,
녹화 강의 자막 제작 및 제공, 강의 속기록 제공 등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기타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