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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희롱/성폭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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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의사표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동을 수반한 폭력행위로서 타인에게 심신의 손상과 고통을 주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적 언동

  • ① 육체적 성적 언동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② 언어적 성적 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성적인 대상화를 조장하는 발언
  • 지위를 이용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인 만남이나 관계 요구
  • ③ 시각적 성적 언동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 ④ 기타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형법」에서 명시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및 미수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