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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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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상담실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학생(학부생/대학원생), 교직원(정규직/비정규직), 교원(교수/강사) 등 학내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상담실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 내가 한(혹은 당한)행위가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을 때
  • 성희록, 성폭력 사건(스토킹을 포함)을 겪거나 목격했을 때
  • 4대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이 필요할 때
  • 성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거나 지식이 필요할 때
  •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있었을 떄
  •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비밀이 보장되나요?

  • 내담자 혹은 신고인(피해자)의 보호와 상담 비밀유지는 상담실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원칙으로 우리대학 규정에서도 모든 사건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건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전문상담연구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조사위원 등)은 모두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 이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인이 조사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 중재를 원할 경우 상담실에서는 일차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처리를 원할 경우에는 조사위원회가 소집되어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의결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조사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피신고인 소속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담은 보통 1회, 1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과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